[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Georgia 아이디s**cer****
조회2,257 공감0 작성일11/2/2009 10:05:32 AM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입이 일정하고, 금액도 충분해서,
저 스스로를 보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i-864가 필요한가요?
남편의 경우는 몇년동안 일정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한 상황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2:55:59 PM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때는, 영주권을 신청할 배우자가 해 온 세금보고를 가지고 본인을 위한 이민수속의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이신 남편께서 몇 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의 수입이 "0"인 것과는 달리,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두리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신 후에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