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i-864가 필요한가요? 남편의 경우는 몇년동안 일정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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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2/2009 12:55:59 PM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때는, 영주권을 신청할 배우자가 해 온 세금보고를 가지고 본인을 위한 이민수속의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이신 남편께서 몇 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의 수입이 "0"인 것과는 달리,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두리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신 후에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