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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비자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tinpar****
조회2,244 공감0 작성일10/31/2009 4:29:03 PM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아이들하고 서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았는데...
내년 3월20일까지 비자 유효기간이 정해졌습니다.
(1) 만약에 이때까지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지요?
(2) 미 대사관에 가서 제가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3) 영주권 비자를 받으니 기존의 B1/B2를 취소했습니다..(아마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위의 (1)이 진행된다면..다시 B1/B2 비자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영주권 비자를 받아놓고 여러가지 일이 생겨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59:22 PM
Immigrant Visa 의 최대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승인을 받으신 후 반드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실때 이민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되는데, 그때 부터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장기 체류가 어려우시면, 미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도장만 받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괜챤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영주권 주신청자이시고, 아이들이 dependent로 함께 이민비자를 받은 경우로 보여지는데, 주신청자가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아이들의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이신데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에 잠깐이라고 방문하셨다가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미국에 잠시 방문하신 후 한국에 돌아가셔서 장기체류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9:09:19 AM
영주권비자가 아니고 이민비자라고 하세요.
(1) 당연히 취소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이전에 입국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2) 미 대사관에 가셔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 몇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 의사를 가진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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