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실때 이민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되는데, 그때 부터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장기 체류가 어려우시면, 미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도장만 받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괜챤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영주권 주신청자이시고, 아이들이 dependent로 함께 이민비자를 받은 경우로 보여지는데, 주신청자가 방문을 하지 않을 시 아이들의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이신데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에 잠깐이라고 방문하셨다가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미국에 잠시 방문하신 후 한국에 돌아가셔서 장기체류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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