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소변경관련
지역Florida
아이디k**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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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0/2009 6:16:58 PM
불체상태인데 2001년 3월 1일 245i 에 의거하여 시민권자인 누나의 초청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하여 이민국에 거주지변경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민권자인 누나도 주소가 변경되었구요.
2001년 3월 8일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되었다는 notice of action 은 받았고 그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009년 2월 20일자로 approved되었으나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라는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의 통보 2번 모두 본인이나 beneficiary인 누나는 받지 못하고 담당하신 변호사님만 받아서 저는 copy를 받은 상태입니다.
1. 저는 이민국에 주소변경도 한 상태이고 첫번째 통보는 이민국접수 당시의 같은 주소인데 왜 받지 못했릉까요?
2. 이민국에 저의 주소가 up date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현재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문호가 오픈되면 그때 I-485접수 하면 되나요?
4. 그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5. 245i로 구제 받은 사람들은 1인당 $1000씩 벌금을 낸다는데 어느 시점에 내는지요? 18세 미만의 자녀도 벌금을 내는지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