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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지역Washington 아이디a**on050****
조회4,379 공감0 작성일10/30/2009 9:54:12 AM
저희는 취업비자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지문을 다 찍었고
그러던중 예전 남편의 밀입국해서 2년간 머물다가 갔던 기록에서
세금을 신고하다가 (남편의 무지로..) 다 못내고 한국으로 돌아갔던 기록이나와서 1년전ice 의 조사를 받았고
이제 이민국으로 넘져서 2주전 인터뷰하러 오라고해서 갔다가
조사만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추방이라는 노티스만 남은것같습니다 기다리고있는데 참으로 슬프고
아픕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셋있습니다.아직 어립니다.
문제는 비자받을떄 밀입국했던 기록을 쓰지 않았기에
무사히 비자도 받고 영주권 신청도했던것같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노동허가증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비자도 내줄수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시 취업비자를 받고 저는 배우자비자로 남고서라도
신분이라도 유지하며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우리도 추방변호사 선임준비를 해야할까요?선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그외 저의 자세한 사연은 직접 상의드리고싶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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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3:32:12 PM
바로 추방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고, 먼저 추방재판에 회부가 될 것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었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재판을 영주권 신청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현재로써는 유일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불법체류구제법 INA Section INA 245(i)규정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INA Section 245 (i)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추방재판이 잡히더라도 연기될 것입니다.

만일, INA Section 245 (i) 규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아내분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새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아내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혜택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아내 되시는 분도 이미 비자 신분이 없으시고, I-485 pending 으로만 체류해 셨으면, 취업비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2:00:29 PM
세금을 안낸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전에 빨리 세금을 내시지 않고서요. 글쌔요. 추방변호사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죠. 모르고 추방되느니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아야지요. 이민에 관한건 잘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세요. 추방서신 받기전에 서두러보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9:41:02 AM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밀입국과 과거 비자 받을 당시의 허위진실이 겹쳤습니다. 또한 이민법은 다른 법과 달리 일체의 정상 참작이 안되는 더러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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