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었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재판을 영주권 신청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현재로써는 유일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불법체류구제법 INA Section INA 245(i)규정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INA Section 245 (i)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추방재판이 잡히더라도 연기될 것입니다.
만일, INA Section 245 (i) 규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아내분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새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아내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혜택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아내 되시는 분도 이미 비자 신분이 없으시고, I-485 pending 으로만 체류해 셨으면, 취업비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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