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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이민시 비용은 제가 부담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ha****
조회5,628 공감0 작성일10/30/2009 12:13:44 AM
학생입니다.

다행히 불경기에 저를 스폰서 해 줄려는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네요.

물론 제가 부담을 할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초청회사에서 일정금액이상의 페이와 초청비용도 부담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서류에 약간의 허위 사실이 있다면(사실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밝혀질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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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9:18:01 AM
관련법규 규정에 따르자면 첫 단계는 스폰서 회사가, 두번째 단계도 기본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는 신청자가 내어도 되므로 스폰서 회사와 합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필요한 분들이 아쉬워서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와 이민국의 관련규정을 잘 인식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에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상담이 되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규정위반이 드러나면 취업이민 진행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중대한 후과가 따르므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약간이더라도 서류상의 허위는 심각한 후과가 따릅니다. 나중에 밝혀져도 문제가 안되리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12:41:26 AM
어려웅 시절에 스폰서를 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비용대는곳응 거의없읍니다. 본인이 대셔야지요. 첫째 취업이민 변호사를 잘 선정 하시면 모든것을 도와드릴것 입니다. 스폰서 하는 회사도 불량 기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실컨 시간 보내고 스폰서가 재정능력이 약하면 수포로 돌아 갑니다. 행운을 빕니다.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8:42:51 AM
당연히 초청을 하는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조작을 하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나중에 발각이 된다면 모든 케이스가 무효로 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것이 정직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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