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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 transfer 이후 denied

지역California 아이디g**kiu20****
조회1,328 공감0 작성일1/2/2020 1:01:57 PM

안녕하세요 h1b 트렌스퍼 이후 denied 되면  여기서 계속 머무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생비자라던지..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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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20 7:38:22 AM

고용주 B로의 H1B transfer가 이미 denied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주 A가 아직 그 청원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은 기간만큼 고용주 A로 돌아가는 방법외에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denied 즉시 신분을 잃게 됩니다.  

H1B transfer가 denied 되기 전에는 다른 신분 예를 들어 학생 신분 등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transfer가 denied 되기 전에  그신청이 rfe 등으로 기각 여부를 알수있고 또한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으시니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20 7:05:50 AM

이미 거절 되었다면,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더 체류하는 방법이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기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거절을 항소하여 살리거나, 자신 없으면,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여 다른 비자로 재 입국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물론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모든 옵션을 놓고 상의해 보세요.  혹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지....   현재 합법 또는 불법 체류, 불체 되었다면 그 기간,  항소 성공 여부, 불법체류 날자 계산 방법, 출국후 재 입국 성공 여부 가능성 등을 놓고 상의 해 보시는게 우선 하실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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