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B로의 H1B transfer가 이미 denied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고용주 A가 아직 그 청원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은 기간만큼 고용주 A로 돌아가는 방법외에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denied 즉시 신분을 잃게 됩니다.
H1B transfer가 denied 되기 전에는 다른 신분 예를 들어 학생 신분 등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transfer가 denied 되기 전에 그신청이 rfe 등으로 기각 여부를 알수있고 또한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으시니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