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지역North Dakota
아이디T**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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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19 9:39:21 PM
안녕하세요 NY에서 약대과정을 마추고 현재 ND에서 H1B로 병원에 재직중인 약사입니다. 약대를 끝내고 OPT (7/1/2018 시작일; 6/30/2019 종료일)로 병원에서 일하고있다가 제가 일하는 병원은 nonprofit 이라 lottery 과정 없이 H1B (valid from 1/7/2019 to 12/3/2021)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내고있는 작은 타운은 약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있는 약사들은 part time 으로 2-3군데 약국에서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5월, 2019에 약사 한분이 이직을 하셔서 그분이 일하고 계셧던 약국들을 약국들의 부탁으로 제가 맏게 되었습니다. 저의 area 쪽에 약사 일손이 아주 부족하고 또 저는 7on7off (7일 일하고 7일쉬는 full time) 스케줄이라 저는 5월15일부터 틈틈히 3군대 약국에서 check를 받으며 알바를 해왔습니다. 요번 연말에 여권에 비자 스탬프도 받고 가족들을 볼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인터뷰도 신청해두어서 인터뷰에 가져갈 필요할 자료 준비를 하다가 제 H1B 변호사에게 예전에 왔던 letter를 보게되었는데 거기에 H1B를 sponsor 해준 기관서만 일을할수 있다는 문구를 읽고 놀라서 일단 다른 약국들에는 resign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일한날은 12/3/2019입니다). 곧 약국들에게 W-2도 받을테고, 그중에 한군데는 Indian Health Service (federal owned)라서 1098-MISC를 받을텐데 한국다녀와서 병원측에 greencard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약국들에서 일했다는것들이 밝혀지면 지금 가지고있는 H1B까지 박탈될까봐 답답한나머지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은 비자인터뷰와 비행기표를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상담받고싶어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