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8:30 AM 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Work Permit renewal USCIS 주소 조회 45 공감 0 CA u**uha**** 11/22/2024 9:31: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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