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3 9:02:25 AM 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50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