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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와 CPT

지역California 아이디n**unhee****
조회2,114 공감0 작성일6/23/2016 10:43:28 P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졸업해서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스폰서 해줘서 H1-B비자를 신청한 상태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걸로 봐서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이 판단됩니다.
미국에 계속 합법적으로 있기위해서 다시 F-1을 받고 석사과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바꿔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혹시 학생비자를 받고 CPT를 신청해서 학교 수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인턴으로 일을 하는게 과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물어보니, 이민국에서 보았을때, 전에 풀타임으로 일했었던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는게 좀 수상쩍게 느껴질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서요.
과연 진짜 인턴으로서 일하는 건지, 아님 직분만 인턴이고 하는일은 전과 다를바 없는건지.
혹시 나중에 이게 제가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한테도 risky한건가요?
그냥 다른 회사에 인턴십을 구하는게 안전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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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6 9:53:4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CPT 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2학기 이상 재학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학위가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습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학기부터 C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CPT를 하는 경우, 학기 수의 제한이 없이 F1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몇년이든 고용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OPT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고용주 밑에서 파트타임으로 CPT 일 (대학원 학위와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일)을 하시면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unhee**** 님 답변 답변일 6/24/2016 10:32:01 PM
케빈 장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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