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이상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E-2 거절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초청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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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