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유예 갱신의 경우, 범죄기록이나 별다른 큰 변동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만료되기 120일전에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추방유예 신분이신경우,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시, 본인의 사업상/직장일때문에 해외출장이 요구된다는 관련서류들이 요구될듯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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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