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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해외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tob****
조회1,624 공감0 작성일6/8/2016 6:40:08 PM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4살인 한국 청년입니다.

이제또 갱신을 해야하는데 햇던데로 갱신해와도 되는건지와

그리고 제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잘하면 한국이랑 캐나다도 갔다와야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 궁금한것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곳에서 서류같은걸 제시해서 갔다올수있을까요? 회사가 조금 큰 편이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 목적으로 가는거기때문에 그러는데 걱정이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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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6 7:53:51 PM
안녕하세요

1) 추방유예 갱신의 경우, 범죄기록이나 별다른 큰 변동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만료되기 120일전에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추방유예 신분이신경우,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시, 본인의 사업상/직장일때문에 해외출장이 요구된다는 관련서류들이 요구될듯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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