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어서 영주권을 진행하던중 잘 못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분은 다시 노동허가라도 받아놓고 대통령이 바뀌어 불체자 사면을 기다려 보자고 하셔서 노동국에 다시 서류를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얼마전 영주권 진행중인 친구와 이야기 하다 친구가 듣기로는 불체자로서 나중에 사면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분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셨는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TAX ID 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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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3/2016 10:11:35 AM
안녕하세요
이민개혁이 언제 일어날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세금보고를 권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TIN 의 경우, 세금보고 시즌에 여권접수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