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의 경우, Volunteer 일도 무직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민법상 OPT 신분으로 무직으로 90일이 있었고,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됬다면, OPT 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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