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은 꼭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유학생, 주재원 등 등 포함)으로 체류하면서 인컴 Tax 보고를 하는 사람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일지라도 수입이 없어서 Tax 보고를 안하는 사람은 벌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분의 직장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