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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자 입국첫해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2,181 공감0 작성일3/26/2016 3:16:29 AM
취업이민으로 가족이 영주권을 받아 이주를 하는데 입국 첫해 건강보험 관련해서 벌금이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4/30입국예정이고 7월초에 입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저만 의료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주부인 제 아내와 12세 아이는 어떻게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 각자 언제까지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 벌금 등 문제가 없고 가장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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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6 8:22:53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은 꼭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유학생, 주재원 등 등 포함)으로 체류하면서 인컴 Tax 보고를 하는 사람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일지라도 수입이 없어서 Tax 보고를 안하는 사람은 벌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분의 직장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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