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ACA 거절, 재입국 가능한지? 부모는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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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6 11:36:26 PM
제 아들이 최종적으로 DACA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거절입니다. 사유는 5년전에 있었던 단순 음주위반입니다. 현재 대학은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병역은 24세에 연기되어 37세까지 연기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형제는 올해 시민권자가 되며, 부모는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딱히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던지, 아니면 제3국에서 취업하면서 사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다른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입니다.
1. 만약 제3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연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미국을 출국한 다음, 재입국 금지기간인 10년 이내에 다시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렵지 않은지요?
3. 미국을 출국하는 방법 외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망명을 신청한다든가,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형제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인데 변호사님들의 좋은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