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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수혜 청소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a196692****
조회2,066 공감0 작성일3/22/2016 7:47:23 AM
작년 12월에 청소년 추방유예로 카드를 받은 12학년 남학생입니다

올 여름 방학때 한국 할머니댁 방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지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라 병역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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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6 9:05:46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신분상태이시라면, 여행허가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추방유예 여행허가서의 목적에 맞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간 방문의 경우, 병역문제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2/2016 8:03:25 PM
병역문제는 없으나,
DACA신분이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3:14:00 AM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h**s6****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3:17:45 AM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여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되지 정도입니다를 왜 붙이나?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1:33:38 PM
내가 니 국어공부까지 시켜주리?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k**667****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11:58:00 PM
참고가 될까 하여 몇자 적습니다. 제 딸아이가 2014년 2월에 할머니가 위중하셔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는데 10월에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전 6월에 돌아가셨구요.
그래서 2달 한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들어올 때 공항에서 별도 인터뷰 한다고 해서 4시간 정도 잡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뭐 별다른 사유없이 인터뷰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에는 몇가지 여행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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