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DACA 신분인데 취업 스폰서로 영주권을 진행 계획입니다. 현재 I-140은 승인난 상황이고 consular processing 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본국으로 돌아 가서 해야 하는지요? 제가 2년전 advance parole로 한국을 다녀왔는데 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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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3/2024 11:47:27 AM
DACA 상태에서는 advance parole 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