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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rym0****
조회1,770 공감0 작성일2/1/2018 12:33:20 PM
신분이 불법체류이더라도 시민권자 형제의 초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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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2:25:37 PM
현행 법과 아직 유효한 오바마 행정 명령응 통해 가증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이민 비자 수속을 하게 될 10여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제희 사무실에서는 가능하면 서류를 제출해 놓으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7:33:4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해당 형제자매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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