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먼저 해당 주거지의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한 후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사시는 곳의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7135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