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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under the tabl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조회2,306 공감0 작성일1/22/2018 11:35:47 AM
현재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5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세달정도 under the table로(한달에 320불 벌었습니다) 일한적이 있는데 이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의료보험을 만들때 제가 under the table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의료보험 만들때 under the table로 일했다라고 기록이 남는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할때 under the table 로 일해서 세금을 안냈다고 밝혀지면 시민권 신청은 커녕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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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8 12:06:12 AM
안녕하세요

해당 수입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수입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만약 탈세나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이상,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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