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under the table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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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8 11:35:47 AM
현재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5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세달정도 under the table로(한달에 320불 벌었습니다) 일한적이 있는데 이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의료보험을 만들때 제가 under the table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의료보험 만들때 under the table로 일했다라고 기록이 남는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할때 under the table 로 일해서 세금을 안냈다고 밝혀지면 시민권 신청은 커녕 영주권이 박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