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로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하면 시험이 없이 신청인의 신원을 파악 하는 정도로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장애자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74세 어머니'께서 영어로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써 올 것인지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약 2개월 후 또 다시 인터뷰를 가서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는 가능한 직계 가족은 허락지 않는게 이민국의 공식 정책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직계 가족도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인지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이 점을 고려해서 누가 통역관으로 참석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십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장재자로 인정이 되면, 이민관이 질문을 통역하시는 분에게 하고 (주로 이름, 주소, 생년 월일 등), 통역하시는 분이 신청인에게 한국어도 통역해 드리고, 신청인이 통역관에게 한국어로 답을 하면 통역관이 이민관에게 영어로 답을 전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역사와 정부, 그리고 받아 쓰기와 읽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윌체어를 타고 갈 것읹, 말 것인지도 신청인이 결정하실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