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입국하시면 괜찮으시지만 만기되기 전에 입국하지 못하실것 같은경우, 영주권 갱신신청 접수후, 해당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