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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연금 & 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210 공감0 작성일5/15/2015 12:54:47 PM
남편만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부인이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부인은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5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인 부인의 소득신고를 시작하여
10년 40크레딧 조건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부인의 경우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인의 소득신고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나이 60이 넘어야 장애연금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로부터 몇 년만 더 지나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굳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40크레딧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메디케어만 있을 경우와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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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7:44:21 PM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40크레딧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5/17/2015 5:29:10 AM
지금부터 소득신고-->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장애자는 노동력을 상실항 사람이므로 지금부터 한 소득신고는 오히려 장애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받는 의료 혜택은 미리 받는 메디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고 장애 연금 받기 시작하여 2년 후부부터 의료혜택을 받으니 일반 메디케어보다 일찍 받는 것뿐이지 특별히 의료 혜택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차라리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게 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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