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연금 & 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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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5/2015 12:54:47 PM
남편만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부인이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부인은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5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인 부인의 소득신고를 시작하여
10년 40크레딧 조건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부인의 경우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인의 소득신고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나이 60이 넘어야 장애연금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로부터 몇 년만 더 지나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굳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40크레딧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메디케어만 있을 경우와의 차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