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9:31:00 AM 질문자님이 한국에 계신 배우자님과의 관계에서 나으신 자녀분이 없으시고, 이 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 분이 입양하시지 않으신 한,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7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45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