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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 건물주 안에 있는 땅에 나는 나무 솔방울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
조회3,935 공감0 작성일3/12/2024 4:03:39 PM

안녕하세요

옆건물 땅에 있는 나무 솔방울이 저희 건물 지붕으로 떨어 지는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옆 건물 땅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서 솔방울이 매번 저희 건물 지붕으로 떨어지며 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솔방울이 저희 건물 지붕에 떨어지며 저희 건물 지붕에서 제법 큰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 지난번 우기때 비가 새기 시작 하여서,
그쪽 옆 건물주에 땅에서 나무 중 지붕쪽으로 뻣어 있는 부분을 베어 달라고 옆 집에 말을 해 봐도 그쪽 주인은 자연적으로 나무에서 떨어 지는 문제이기에 본인들은 책임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의무가 없다며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할수 있는 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0:34:57 AM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2d/112/1.html

[(a) Nuisance
1. Encroaching Trees

[4] The weight of authority is that to the extent that
limbs or roots extend upon an adjoining landowner's property
the latter may remove them, but only to the boundary line.

가주 법에의하여 이웃의 나무가 우리집 위에 걸려있는 경우
그 나무가 영구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으로 만
나무를 경계선 까지 다듬을 수 있으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0:35:28 AM
-The tree must not be damaged or killed -
"duty to act reasonably . . . "

[California “tree law” was changed in the case of Booska v. Patel (1994),
when a California appellate court held that
a neighbor does not have the absolute right to cut
encroaching roots and branches . . . ]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 § 733 및 민법 § 3346은
나무 소유자가 손상된 나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3 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 . ]

그 나무 가지를 트림하기전에 옆 건물주에게 적절한 노티스를 주어 . . .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처해진 특정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문의 해보시고요.

옆집 건물주와 대화/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1:49:00 AM
옆집 건물주에게 지붕쪽으로 뻣어 있는 부분을 베어 달라고 적절히 요청했었고,
옆집 건물주가 질문자분이 직접 그 나무가지를 적절히 트림함에도 반대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나무에서 떨어 지는 문제'가 이웃에게 "Nuisance" 임을 제기했는데도
관련 나무 주인의 관리의 책임에 대하여 해결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 . .

"나무에서 솔방울이 매번 저희 건물 지붕으로 떨어짐이
우기때 비가 새기 시작함의 결과를 야기시킨 것"을
여러 지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옆 건물주의 "negligent"를 증명하여

배상을 요구하여. . . 법원 승소 판결로 그 옆집에 "lien"을 걸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기 권합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3/14/2024 10:58:35 AM
본인 지붕 위로 넘어 온 옆집의 나무가지는 옆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쳐 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더 큰 피해보시기 전에 그냥 통보하고 잘라내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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