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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말 억울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rk114****
조회3,136 공감0 작성일11/18/2009 12:16:40 PM
지난 11월 14일 오전 9시경 14살짜리 아들과 함께 자주 가는 개스 스테이션에 들러 껌과 음료수, 담배를 사고 20불을 지불하니 1달러 5전의 거스름 돈을 주어, 너무 많은 돈이 지불된 것 같아서 영수증을 요구하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하고 내 보내더니, 주인 왈 우리는 영수증 취급을 안하니 가게를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재차 영수증을 요구 하였더니, 다시 심한 욕과 함께 인종 차별에 관한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를 나가지 않으면 머리통을 날려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다른 가게로 갈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다시 아까 보다도 더 심한 욕으로 맞서더군요.
할수 없이 911에 전화를 해 쉐리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후일 리포트를 보니 당시 상황은 설명한 대로 적혀 있으나
리포트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테입을 증거물로 채택 해 달라고 한, 내 요구는
비디오는 없다고 적혀 있더군요. 비디오 카메라도 있었고 작동 되고 있다고 했는데 주인이 증거물로 테잎을 줄수 없으니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가게는 얼마 전 살인 사건이 난 가게인데 권총강도에게 주인이 죽고 지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인종 차별을 하는 이 백인이 얼마전에 인수 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비디오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 사람 혼 좀 내주고 싶습니다.
아들과 같이 당한 이 일이 아주 치욕스럽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10:06 PM
모든 법적 문제는 손해 받은것(Damage)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황당한일을 당했으나 손해 받으신 부분이 법적으로 볼때 미비하므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이긴다 하더라도 보상이 적으므로 경제적으로 볼때 효율성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5:39:45 PM
엘에이 법률보조재단을 찾아가 민사소송을 해야하오. 그 주인은 Unruh Civil Rights Act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6:29:07 PM
영수증 안주는 곳은 대부분 탈세하는 곳입니다. IRS에 신고하는 게 제일 빠를것 입니다.
많은 현금거래 업소에서 캐쉬 레지스터를 제멋대로 찌고 영수증도 안주고 거스름 돈도 엉터리로 준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꼼꼼히 챙기지 않기때문이라합니다. 인종차별하는 못된 업자는 법무부 인권국에 고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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