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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출입국 심사에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ly2ki****
조회5,300 공감0 작성일11/14/2009 11:58:13 PM
관련분야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급히 한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체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0월 29일 법원에 출두했어야하는데, 출두하지 않아 체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나가 알아본즉, 누군가가 나의 Driver License를 훔쳐 음주운전을하다걸려, 차량 수색중 마리화나까지 나왔다는것입니다. (2009년 7월 발생)
경찰은 10월 29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Citation을 발부하였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판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 하여 나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08.12월에 Driver License를 분실하여 DMV에 신고하였고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라며 여태 재 발급을 받지못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사는 당시 차량 Plate License No. 와 차종을 이야기하며 차주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드려 확인 결과 아버지 차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짐작하기에 제 형(현재 불체자임)이 제 Driver License를 가지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건이라 여겨 집니다.
판사는 차량이 가족 소유임으로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있는 Proof를
가지고 12월 4일 다시 법원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조만간 1주일 예정으로 한국을 다녀와야합니다.(11/25-11/31)
저는 올해 11월 3일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이전에는 F-2신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그리고 12월 4일 법원에 어떤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인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09 5:20:23 PM
(1)재입국

원칙적으로는 아직 음주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이나 마약소지와 관련된 혐의(Drug offence)에 관하여 형사 판결,자백 또는 Guilty plea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기소만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시점에서 한국에 출국하시는 것은 미루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체포되신 기록이 있다면, 이민국의 전산망에 질문자의 기록이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현재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2)입증 자료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1) 당사자가 형님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예, 형님의 진술서) 및 (2) 고객님께서 사건당일에 사건 장소에 없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다른 곳에서 사용하신, 크레딧 카드 기록, 여행 기록, 함꼐 있었던 사람들에 진술, 전화 기록 등등.) 이 질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case는 형님과 질문자의 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case입니다. 따라서, 형님과 질문자께서 동시에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 업무 수행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12:18:41 AM
가장 좋은방법은 , 범인인 형이 스스로 자수하여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군요.
음주운전/마리화나복용/불법체류...이런 죄를 짓고 사는 형을 가족이라고 해서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철딱서니 없는 형은 도와줘봐야 인간 안됩니다.
법원에 출두하여 귀하가 아는대로 진술하세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t**my195**** 님 답변 답변일 11/15/2009 5:17:41 AM
스스로 자수하면 형은 당연히 추방이죠,, 돈이들더라도 변호사를 사서본인과는 무관 하고 차주가 아버님이기에 빼도박지 못합니다, 형 을 도피 하게하고 어짜피 불체자 이기에, 아버님이 법원서 그날 형이 차를가지고 나갔다고 증언하면 돼요,

피는물보다 진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싸우고, 특히유산문제,,,, 형제는 형제입니다 저역시 동생때문에 3년을 산적도 있지요 그때는 이민법이 약해서추방은 없섰지만,, 그동생 지금 너무 잘살고,우리형제들 50줄에 웃고 삽니다,,

절실히 형제 가족이 필요할때가 지금 일것입니다 형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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