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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o**r95****
조회2,575 공감0 작성일10/31/2009 11:15:41 AM
안녕하세요;

어제밤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변호사님을 선임 해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지만

그래야한다면 정말 그래서 제가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밤에 집에 가는길이 였습니다

직진길이였기에 좌회전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서서 차가 오나 안오나

좌회선 할수 일을 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가 없다고 느껴서 좌회전을 하고 거의 제가 좌회전을 하려던 그 도로의

도착했을때 직진하던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직진하던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차는 제 뒷범퍼 그니까 자동차 오른쪽 바퀴 보다 멀리 떨어진.

오른쪽 뒷 라이트가 있는 곳을 박았다는것입니다.

만약 제가 무리한 턴을 만들었다면 제가 그차 옆 운전자석이나 앞쪽을 받았던지

아님 그차가 제 옆 문있는 쪽을 박았을때는 제가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황은 저는 거의 도로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아마 그차가 무리하게 신호를 보고 제차가 들어가지도 모르는체.

과속을 한거 같습니다. 비오는 날이였고 밤이였기에 시아가 흐리고.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던 도로 또한 제가 그길을 운전해보면;
잘안보이는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차를 못보고 과속을 하다가 제 차 끝 범퍼를 박은거 같은데.

경찰이 와서 그쪽과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잘못이라고 하면서 티켓을 주면서 면허증을 뺏어 갔습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제가 GUILTY 가아니라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직진차가 못보고 과속할때에.

저는 보호 받을 권리가 정말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혹여나 guilty 인걸 증명 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다른 법정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열수잇는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위에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선임해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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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7:17:52 PM
일리노이의 경우 no fault 라는 법이 있는데, 사고가 누구 탓으로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귀하 사고의 경우 상대 운전자가 귀하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상대방 운전자에게 본 사고에 있어 적어도 50%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추돌을 피할 시간이 상대 운전자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는 상황.) 캘리포니아 법과 일리노이의 법이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어 제가 직접 소송을 도와 드릴 수 없으므로 일리노이 변호사에게 일단 상담하여 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사건에 관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my195****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27:29 AM
일리노이법, 뿐만 아니라 교통 법이 미전체 좌회전 시 좌우 살펴야 합니다,
가끔 좌 회전 하는차 돈 벌려고 박는 사람도 있죠. 특히 새벽에,,,

훌 커버 들으셨다면 보험사에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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