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채무 불이행 고소

지역ETC 아이디g**mur****
조회1,693 공감0 작성일10/28/2009 4:57:5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에게 질물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 금융대출업에 오래동안 종사한다는 미국시민권있는 한국인 아무게씨가 고이자를 준다면서 투자하라고 하여 3차를 통해 4만달러를 가져간 이후 매달 이자는 커녕 돈을 입금한 이후 소식두절하고 피하고만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가정을 하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마냥 있을 수는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도 힘든 정신적인 생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도 무력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지
어떻게 해야 투자한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과 그리고 제 3국에서 그녀에게 송금을 했다면
국제법에 의한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한다면 변호사비용 그리고 해결이 되는 때가지의 비용
과 모든 절차에 필요한 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되기 바라면서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9:42:59 AM
투자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하셨는지요?
혹, 문서화 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가져가 사람이 차후 법정에서 질문하신 분이
송금한 돈을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거짓말로 둘러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4만불에 대한 추심진행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구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메일은 gonike2004@hotmail.com 입니다.

참고로 투자한 금액과 관련된 모든 서류 (송금서류, 투자내용 등)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