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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관련(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134****
조회2,986 공감0 작성일10/27/2009 12:48:13 PM
간략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장소: 윌셔+베렌도 교차로
사고 시간: 2009년 5월 4일 저녁 6시
사고 내용: 저는 윌셔에서 베렌도 쪽으로 좌회전을 위해 좌회전 차선에서 좌화전을 위해 대기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중 이었습니다. 신호는 파란불 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좌회전을 시도하려던중( 정확히 제가 차를 움직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급정지를 하면서 차를휘청이다가 교차로 모서리에 있던 포스트를 부디치면서 멈추었습니다. 제 차와 물리적인 충돌이나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몹시놀랐고, 일단 좌회전을 한 뒤에 차를 세우고 상대방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내렸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니 잘못인거 인정하느냐고... 그러면 종이에다가 내가 인정한다고 종이에 싸인하라고... 자기가 영어로 막 종이에 적더니 저에게 싸인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고난 것이 처음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 상대방이 싸인하고 그냥 면허증과 보험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걸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 보험사에서 정황을 물어보려고 전화가 와서 ...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사건에대한 처리가 진행되던중, 한 2달 전쯤 저의 보험회사로 부터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는 편지 카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0% negligence를 deny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컨트롤을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eny된것이 잘못된것 같다면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insurence로 문의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summons 라는걸 주었습니다. 저에게 소송을 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저는 유학생 신분이며, 와이프는 임신중이고 메디칼로 12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도 무척 힘든상황입니다. 제 보험 커버리지는 10000불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만약 재판을 한다면, 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안되고, 재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7:41:33 PM
summons를 받으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 귀하의 보험회사에 summons 를 카피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2) 귀하의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입니다.(보험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따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3) 선임된 변호사가 곧 귀하께 연락할 것이고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4)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본 사고에 대해 귀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됨.)
5) 소송이 진행됨.
판사가 재판날은 정하고 그 재판일 전까지 상대방 변호사와 귀하의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검토할 것이며 선서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 끝까지 싸우게 될 경우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한도액 만불을 초과할 만큼 크게 다쳤을 경우 소송은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이 상당액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의 피해액이 만불 미만일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가 배상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귀하의 보험 한도액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소 보험 한도액이 만오천불인데 (특별한 경우 만불의 보험 한도액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도액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도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 사건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2:44:05 PM
제가 이사건을 파악하게에는 우선 님께 보험이 있으니까 이사고때문에 물어주어야할경우에는 보험이 물어주어야합니다. 그러니 빨리보험에 summon을 받았다고 연락하세요. 대개보험회사들이 회사의 변호사통해서 해결해줍니다. 지면 결국 자기들이물어주어야하니까.
daw****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3:28:27 PM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요. 님의 보험회사에 보고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시고 상대방이 직진중에 님의 좌회전을 시도하다 상대방이 님의 차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인것 같은데, 중요한건 님의 잘못이라고 싸인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세요.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군요.
l**elyhu****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5:09:14 PM
아직 변호사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보험회사에 summons 받은 것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 보험회사는 우리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험회사는 자기 돈이 나가야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으로서 님도 님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득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보험회사가 다시 상대방과 해결을 할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보험 회사보다는 개인이 상대하기가 편하기에 님에게만 달라 붙을 겁니다. 그럼 님은 그것을 자꾸 보험회사로 떠 넘겨야 일이 편해 지죠.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나 우리가 다시 statement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가셔야 하고 가시기 전에 보험 agent와 잘 상의 하셔서 할 말을 잘 정리 정돈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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