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7 12:32:13 PM 안녕하세요1) Paid Sick Leave 나 무급휴가(특정상황에따른) 같이 노동법상 정해지거나 고용계약서아래 주어진 유급휴가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어도 회사마다 일을 할수 있으며,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2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2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