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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인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조회5,351 공감0 작성일6/27/2013 6:22:58 PM
지금 현재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조그마한 식당을 인수 할려고 합니다. 경력은 많지만 비즈니스를 처음 해 보는 관계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걸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선 가게를 Hold 할 수 없으니 계약금으로 얼마를 걸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인수를 못하게 되면 이 돈은 못 돌려 받는지? 많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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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3 7:33:47 PM
1. 에스크로를 오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을 다시기 바랍니다. 이를 contingency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조항은 매상의 체크, 리스의 재계약,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식당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실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방문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를 이용 하시면 여러가지 해당 식당과 관련된 부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clear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earnest money deposit)도 개인이 아닌 에스크로 회사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 조항중 하나라도 만족이 안되면 소정의 cancellation fee를 제외한 전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각종 라이센스의 확인과 food handler등의 자격증을 따시고 또한 전주인의 각종 택스에 관한 clearance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리스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8개월후 만일 나가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보호할수 있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주의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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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6:42: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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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11:52:38 PM
8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게 옵션리스가 남았다면 건물주에게 새 리스 5년에 옵션5년을 달라고 해 보세요. 안주겠다고 하면 그 가게 절대 인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월 매상이 카드로 얼마 현금으로 얼마 확인해 보시고 월세가 넘 비싸면 남는게 없고 장사는 맛도 중요하지만 장소위치가 중요하고 계약하기전에 욕심내지 말고 15일 정도는 장사/손님 얼마나 있나 시시때때로 감시하고 파리날리는 곳이면 생각해 보고 특히 음식 장사는 생겼다 살라지는게 태반이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에 엄마표 밥상인데 언젠가 어느 삼계탕을 먹고 수삼이 아닌 인삼반에 반쪽짜리 한개 .. 먹지못해 한쪽에 두고 나중에 확인결과 그 인사만 꺼내 새재료로 둔갑한다고...참 기막힌 알뜰한 식당이 한타에 버젓이 손님 눈과 귀를 속이며 장사합디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12:00:19 AM
인삼이 하다 고가이다보니 수지타산이 안맞아 수십번 재활용 인삼이다보니 인삼냄새는 없고 모양만 거창하게 나도야 삼계탕...소비자는 그냥 먹지요. 알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장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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