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타이틀을 Joint Tenancy 로하면 상속이 됐을때 처음 구입가격에서 양도세가 적용돼고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al Ship 로 하면 상속시점에서 양도세 산정이돼며 세금을 피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두경우모두 Probate 에 가지않지만
상속계획을 위해 Community Property 로 타이틀을하면 상속자에게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돼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면 Probate 에 가지않아도 돼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