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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지역Missouri 아이디B**5d****
조회1,810 공감0 작성일1/1/2021 9:39:38 AM
아들 계좌에 gift로 12만불을 입금했는데, 저희 부부 이름이 같이 적힌 체크 1장을 써서 입금했습니다. 서명은 저 혼자 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는 gift 였습니다.
이 경우 IRS 709 양식을 보고할 때 부부 각자 이름으로 두 개의 양식(한사람당 6만불)을 보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한사람 이름으만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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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1 10:41:17 AM

두개의 Form 709를 파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orm 709에는 부부가 50%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길 원하는지의 질문문항이 있으며,

거기에 그렇다 답하시고,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명시하시고 부부가 같이 사인하시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7:20:25 PM







           이전 배우자, 아이에대한 support Not
Gift.




             Political Contribution: 
Not Gift.




Marital Deduction : 무제한.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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