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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x credit card로 부터 summons 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조회4,970 공감0 작성일1/6/2021 10:00:31 PM

코로나로 풀타임 직장이 파트타임으로 바뀌고 수입이 평소의 30프로로 줄어서

카드값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American express global legal 에서 summons 을 접수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코트에 나오라는 날짜는 올해 10월 말입니다.

근래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딜을 하던 중이었는데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9천불이고 서류를 접수한 변호사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로컬 변호사이고

아멕스를 대행한다는 건 아멕스로 부터도 컨펌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아멕스와 딜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을 접수한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달 전에 총 금액의 35프로를 깎아주고 6개월에 걸쳐 납입하는 오퍼를 받았는데

다달이 내야하는 금액이 거의  천불 돈이라 도저히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니 그럼 30프로를 깎아줄테니 6300불을 18개월 동안 나눠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최종 오퍼 입니다.

30일 이내로 법원에 answer form을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오퍼대로 지불하겠다고 하고 세틀을 해야할지 아니면 answer form을 

보내고 10월까지 시간을 두고 더 협상을 시도해야할지요.

만약에 지금 세틀을 하면 세틀 레터를 요청하고 받은 후에 

페이먼트를 체크 발송으로로해야하는지  머니오더를 만들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 정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은행정보를 줄 경우에 계좌가 배우자 이름의 계좌여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협상하는 동안 저를 너무 몰아부치고 소송이 진행중이니 

빨리 협상을 하지 않으면 차압을 한다는 등등의 압력을 줘서 

 전화 하기가 너무 힘이들고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를 구하거나 대행회사에 요청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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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34:41 PM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건 차압은 판사의 판결문이 나와야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가용 제외) 본인 은행에 돈이 있어야 차압이 가능합니다. 세들을 할지 더 협상을 할 지는 본인 상황에 맞쳐서 선택하셔야지요. 본인 안전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페이먼트 하세요. 꼭 은행정보를 안주어도 상대가 본인 은행정보를 다 찾아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인생경험이니 차근차근 해결 해나가세요. 행운을 빕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40:14 PM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을 하셔서... answer 할수 있는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 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합의를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이내옹을 이메일로 보내시고, 동의 내용을 회신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 합의점을 만들어 보세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액을 요구 할것 입니다...! 기간을 여유있게 하셔서 한번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 보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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