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I-94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61일 이상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 상태에서는 소셜 번호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94는 LA도우미 카페 정착정보란에 보시면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이민국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문제지도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