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사가 폐업하여서 일을 할수 없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고용주 분과 연락이 안되신다면, 식당이 폐업한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같이 일한 종업원이나, 회사 폐업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