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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visa 신분 받을수 있는 회사등록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s****
조회10,787 공감0 작성일3/14/2015 12:55:13 PM
안녕하세요. LA 인근에서 조그만 건축 구조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 여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합법적 신분을 알아보는데 H1은 지금 당장으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울것 같고 J1 visa 로 오게 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일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러다 만료되기전에 H1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사무실을 시작한지가 겨우 1년 좀 넘어서 그게 가능할지와 J1 visa 신분을 받을러면 회사가 그것에 맞게 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그 절차들도 도와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나요? 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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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11:21:3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J1비자를 위한 스폰서기관 (DS기관)이 많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host company로 등록이 가능한데, 결국 이러한 기관을 컨택하셔서 안내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host company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문회사 소개 웹사이트 보유, 인턴의 영어 50% 이상 활용 가능한 업무환경,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보유, 근무지 상주 직원 5명 이상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턴 잡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나 단순 노동력 제공을 위한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DS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J1에서 H1b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J1 waiver 필요여부의 문제도 있지만, DS기관에서는 이를 권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J1에서 H1b로 전환하는 방법은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14/2015 1:19:29 PM
정식으로 EIN 번호를 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나 비영리 기관은 모두 인턴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Internship Program 관련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http://exchanges.state.gov/jexchanges/index.html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a**lebo****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9:38:15 AM
최근들어 J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의 규모, 적정한 조직구성과 채용목적을 스폰서 기관 ( DS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영어실력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J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또한 DS기관에서 알게 될 경우 J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J비자 (인턴십 프로그램)전문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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