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C 21과 I-140 Amend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b**ad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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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09 8:33:24 AM
AC 21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직장인입니다. I-140 approved and I-485 peding over 180 days 자격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간단하게 레터를 이민국에 보냄으로써 I-140을 port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는 I-140을 amendment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amendment을 해야 하는지?
만약 amendment 했다가 디나이 될수도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 올려 드립니다. 미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