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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본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rt****
조회1,972 공감0 작성일11/10/2009 10:45:55 A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는 2008년 8월 15일 EB-5 투자이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추가로 운영자금을 더 넣어야되는데 1명은 자금을 다시 넣어서 1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운영자금을 투자하지 못한 사람이 본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았어

도 단독으로 다른 한명은 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쯤부터

10명을 고용하면 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요.

변호사님의 고귀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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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2009 12:58:06 PM
먼저 임시영주권을 받으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Fact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업자 2분 모두 투자이민 신청중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투자이민 신청자와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동업자의 경우인지요.

먼저 동업자 2분중 한분만 영주권 신청하시는경우:
투자이민 신청자만 10명고용창출을 조건해지전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2분 모두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2분 모두의 고용창출, 즉 20명의 Full time 직원을 조건해지 신청전까지 창출됬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2분이 투자이민 신청중 한명만 조건해지를 신청하고 다른분은 포기한다면,
고용창출이 조건해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You must prove your business has been sustained. 그래서 사업이 그동안 잘 운영이 되었고 10명 고용창출이 신청자를 통해 창출되었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조건해지는 쉽지 않습니다만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hanie Lee
(949) 250-4770
slee@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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