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후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game****
조회800 공감0 작성일11/10/2009 7:08:54 AM
남편이 영주권자였을때 부인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9년 6월에 I-797 Approval Notice 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약 3 주전에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이민국에 어떻게 알려야 하냐요?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부인은 현재 미국에 있고 체류기간 만류로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읍니다.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부인의 영주권이 나올까요?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4/2009 10:09:20 AM
이미 불체로 되었다면 Update보다는 다시 신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십시오. 벌금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를 불문에 붙입니다. Uopdate 보다는 지금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도 있습니다. 대개 8개월 정도면 영주권 받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