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교이민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s**atin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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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09 6:33:30 PM
종교이민을 원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가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교단에서 전도사로 임명된지 6개월입니다. 현재 학교 사무처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교단소속의 교회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성직자 또는 비성직자로 2년이상 유급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에 사인을 하여 영주권 신청시 i-485와 무엇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궁금한 것은 이에 대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나 교단에서 재정에 관한것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 유급직원이라면 세금납부 근거라든가 등등 무엇인 필요한지요?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