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2:27 PM 민사상 채무나 (tax fraud와 같은 범죄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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