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이 진행되셔서, I-130 이 승인이 되셨고, 우선순위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때, 본인의 비이민의도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무비자의 경우, 이전 불법체류관련하여서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시라면, 입국심사관이나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