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을 하였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재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AR-11 을 이용하여서 이민국에 본인의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