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09 7:29:25 PM h-1b는 485가 pending 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고 되시기 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접수해주시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고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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