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서 처리기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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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10 4:25:13 A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09년4월에 이민비자를 받고 2009년7월 미국 입국후 직장관계로 2009년 8월 이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은 2009년8월 받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비자를 받은지 1년안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4월 이내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다시 한국에 나와서 1~2년을 직장생활 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처리 기간이 4~6주 걸린다고 들었는데 ASK 미국에서 읽어보니 어떤 전문가분은 2~3개월이라고 하셨네요.
질문은
1. 요즈음 I-131 처리기간(지문 채취까지)
2. 미국 입국전에 한국(또는 미국에서)에서 미리 I-131서류를 보내면 처리기간을 단축할수 있는지?
3. 전문가(변호사)를 통하여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그 경우 비용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