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주 전 EB2 i485 신청 후, dependent (와이프)가 lay off 당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y0****
조회994 공감0 작성일1/31/2020 11:50:40 A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가 h1b로 있으며, 현재 제가 main applicant, 와이프가 dependent, 로 2주 전에 I485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140는 승인 났음).

와이프가 어쩌면 오늘 회사에서 lay off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H4로 신분을 바꾸자니, 60일 umemployment period 안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집으로 돌아가 H4스탬핑하자니, i485신청한 상태라서 출국시 바로 거절될 거 같고..
물론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 찾아보며 h1b transfer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lay off 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직장을 못 찾으면, 485 pending 신분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EAD를 바로 신청해야되나요? EAD를 신청 시, h4로 바뀐 후에, H4 EAD로 바꾸나요?

어제 오늘 계속 밤새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