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추방유예 만료전 120일~150일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이민국에서는 권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빠른시간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추방유예 만료후 새로운 추방유예 승인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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